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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설날 연휴 잘 보내셨나요? 설날에는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는 풍습이 있는데요. 어린 자녀가 있다면 가족, 친척 어른들에게 설날 세뱃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가 받은 명절 용돈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자녀가 받은 세뱃돈, 용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바로 자녀 통장을 개설하여 자녀의 돈을 따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녀 통장개설 준비물과 필요서류 알아볼게요.




미성년 자녀의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 확인을 위한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자녀 통장 개설시 준비물, 필요서류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가능)

3. 부모 신분증

4. 부모 또는 자녀 도장



자녀 통장개설 주의사항

- 가족관계확인서류로 등본을 제출할 경우 친권자가 모두 표기되어야 유효합니다.

- 자녀 통장개설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효력이 있습니다. 

- 자녀 통장개설시 필요서류는 모두 자녀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하고 주민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통장을 개설해준 후에 용돈기입장을 쓰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기처럼 매일밤 용돈기입장을 쓰면서 지출 내용과 그 이유를 짧게 기록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또 자녀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얼마씩 용돈을 모아서 사겠다'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자녀로 하여금 통장에 돈을 모으는 재미를 느끼게 하고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녀가 돈 관리에 실수를 하더라도 윽박지르지 말고 실수에서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자녀 통장개설시 필요서류와 준비물 알아보았는데요. 부모가 일방적으로 명절 용돈을 보관하는 것 보다는 자녀에게도 결정권을 주고 지출과 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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