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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고향 방문과 성묘 등으로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실텐데요. 고향에 내려가는 귀성객들의 발길을 더욱 가볍게 해주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인데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과 방법 알아볼게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구간

한국도로공사 관리하에 있는 전국의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됩니다. 단,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료의 경우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됩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

설이나 추석 명절 연휴는 설 또는 추석 당일과 앞뒤 하루씩 3일간의 연휴인데요. 3일간의 명절 연휴 첫째날 자정을 넘는 순간부터 연휴 마지막날 자정까지 입니다. 





올해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시간을 예로 들면 2월 4일(월) 0시부터 2월 6일(수) 24시까지 입니다. 면제 시간동안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귀성차량은 모두 통행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받는 방법

면제 방법은 평소처럼 동일하게 이용하되 통행료만 지불하지 않습니다.


일반차량 : 하이패스가 없는 일반 차량은 톨게이트 진입시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에서 통행권만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 청계, 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지불하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에서도 일단 정차 후에 통과하면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이패스차량 :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할 때 평상시처럼 단말기 전원을 켜둔 상태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삽입한 채로 통과하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교통정보 등의 문의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를 이용하세요.

명절 고속도로 이용문의 콜센터 (1588-2504)


즐거운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받으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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