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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나 시외버스의 편의성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ktx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차를 이용하다보면 일정이 변경되거나 기차 시간에 늦어서 급하게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취소하는 경우가 자주 있진 않고 가끔씩 생기다보니 그럴때마다 취소 수수료를 찾게되는데요. 





ktx 예매 후 승차권 반환 수수료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KTX 및 코레일 기차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글 주소를 저장해두거나 캡쳐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 



예매취소? 승차권 반환? 정확히 어떤 말인가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예매한 승차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운임의 환불을 신청하고 환급해주는 것을 취소 또는 반환 이라고 합니다. 




KTX 취소 및 반환 안내 

1.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홈티켓), 코레일톡(모바일티켓)에서 승차권 환불(취소/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열차 출발시각 이후에는 기차역 창구에서만 환불 가능 합니다.

3.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의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 신청이 불가합니다.

4. ARS 반환은 자동응답시스템(1544-1188)을 통한 반환으로 철도고객센터 상담원 연결을 통한 반환(전화반환신청)과 다릅니다.

5. 전화반환신청은 철도 고객센터(전화 취소 전용 번호 : 1544-8787)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ktx 승차권을 환불 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신청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일반승차권 환불 수수료

일반 승차권의 환불 수수료는 요일과 반환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체 승차권 환불 수수료

단체승차권 반환 수수료는 출발 전/후로 구분되며 출발 시간과 취소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설 승차권 환불 수수료

2019년 올해 설날 연휴는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인데요.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의 기차표가 코레일 설 승차권에 해당됩니다. 설 연휴 귀성 및 귀경길 일정에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설 기차표 취소 수수료도 꼭 기억해두세요.






- ktx 반환수수료 최저위약금은 400원입니다.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운임의 50% 금액만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승차권 자동취소 : 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하고 발권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됩니다. 출발시점에 자동취소 되는 것이므로 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ktx 승차권 취소나 반환없이 원래의 일정대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꼭 한번씩은 겪게되는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수료만 지불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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