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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설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설 선물과 설 용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설날 용돈, 세뱃돈을 줄때 신권 즉, 새 돈으로 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때문에 설 명절을 앞두고 신권을 교환하려는 고객들이 은행 창구마다 줄을 서는 풍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설날에 부모님 용돈, 자녀나 친척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기 위해 신권교환되는곳에서 신권 교환 방법과 신권교환 한도를 알아볼게요. 







신권 교환 방법

헌 지폐를 신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곳은 은행입니다. 구겨지거나 헤진 돈, 약간 찢어진 정도의 지폐는 일반은행 어디에서나 교환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손상되어 화폐 액면 금액을 알아보기 힘든 지폐는 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권 교환 한도

헌 돈을 무제한으로 새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 한도가 있는데요.


- 일반은행 신권교환 한도 : 1일 1인당 10만원~20만원 한도(은행별, 지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 신권교환 한도 : 1인당 1일 한도 1만권이나 5만원권은 100만원까지이고 1천원권과 5천원권 교환은 5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수표는 현금으로 교환해주지 않고 헌 지폐를 신권으로 바꾸는 것만 가능합니다. 




훼손된 지폐 교환 기준

한국은행이나 시중 은행에 가면 헌돈을 새 돈으로 교환해주는데, 화폐 손상 정도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 지폐의 남은 면적이 3/4 이상일 경우 : 전액 교환 가능하며

- 지폐의 남은 면적이 2/5 이상일 경우 : 반액

- 지폐의 남은 면적이 2/5 미만일 경우 : 교환 불가


지폐가 여러 조각이 났더라도 이어붙인 면적이 보상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에 맞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카카오페이로 카톡 세뱃돈 주기 기능이 생겨나는 등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만큼 신권교환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멀쩡히 쓸 수 있는 돈을 단순히 기분을 위해 새돈으로 바꾸는 것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권이 아니라도 적당히 깨끗한 돈이라면 충분하니까요.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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